낙농헬퍼(도우미) 모집 안내 (충청북도 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으로,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귀하에게 젖소사육농가 농장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서비스목적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낙농헬퍼(도우미)지원입니다. 그 목적은 젖소사육농가의 농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관내 젖소사육농가입니다.


지원 대상이 선정되는 기준은 아래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젖소사육농가 중 축산업허가가 된 농가에는 헬퍼요원이 대행하여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해당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유통축산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