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운영 서비스 (경기도 안양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움에 대한 지원 유형은 ‘서비스(돌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서비스목적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
    • 타 서비스 (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이 넘지 않아야함
  • 육아지원 : 월 48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신청방법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031-472-7774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031-465-0950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서비스목적: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생활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모지원은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이 필요한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하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에 따라 다르며,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 또는 월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 의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를 이미 받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역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 소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