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3.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임대차 재계약인 경우,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토지관리과/02-3396-59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입니다.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목적: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가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서비스는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신청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추진목적: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업기간: 2023.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 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임대차 재계약인 경우,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토지관리과/02-3396-5912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토지관리과로 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396-5912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이 서비스에 소관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