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농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 안성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형농기계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형농부들을 위해 제공되며, 주로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3월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도 사업의 수요조사는 6~7월에 이루어집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형농기계 지원
서비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기한 2~3월 사업 신청, 6~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 임업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부속기 포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구입비용 보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친환경기술과/031-678-3033||읍면동별 산업팀/()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경기도에서는 지원유형이 ‘현금’인 소형농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사업을 신청하고, 6월부터 7월 사이에 내년도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과,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단, 축산업과 임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용관리기(부속기 포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의 구입 비용을 보조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친환경기술과(031-678-3033) 또는 읍면동별 산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 내용을 참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