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위로와 경제적인 도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지원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지원과/02-3396-53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중구에 3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한 후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의 동주민센터나 복지지원과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는 복지지원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