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돌봄 지원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서비스명은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행복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서비스(돌봄)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신청

삼척시에서는 주민들의 행복한 돌봄을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삼척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지원내용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별히 안내됩니다.


접수기관은 따로 안내되며,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사이트 역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