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유형은 현금(보험)으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저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시신청으로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담당자가 대상자 최종 선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이때,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해시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지원금액은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 담당자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