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공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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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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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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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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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강북구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으로 진행되며, 강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과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리내용은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입니다. 수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50%로서 연간 1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리내용으로는 고장수리비용, 업그레이드비용, 몰드교체비용 등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50%로서 연간 1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두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에 따른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문의 및 접수처도 상이합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의 경우, 케어런의료기(tel 02-900-3116)에서 문의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주소는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입니다.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의 경우, 강북구수어통역센터(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에서 문의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주소는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어르신장애인과(tel 02-901-665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북구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와 대상, 지원 내용과 금액, 구비서류와 접수처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