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오늘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며, 장애인들의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언제든지 가능하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삶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로 확인되는 장애인들이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은 연간 2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하의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용의 2분의 1).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에 위치한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지구주민센터 또는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시면 되며, 연락처는 031-839-2261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