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원은 현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장애인분들께서 주택 개조를 원하시는 경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로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기한 2023.01.30~2023.02.13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선정기준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설치, 문턱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324-33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을 받지 않은 지원자는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유사 주택개조사업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안전바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가 있습니다.

문의처는 경기도 용인시의 주택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