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설명서에서는 신청기한이 각각의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3년 5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모집대상 : 5명(2023년)
– 초기정착금 : 금 15,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

고양시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초기정착금으로써 15,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에는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자립 확인서,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되며,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