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늘은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이니 서두르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기한 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 – 지원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자료 전송
  • –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신청방법 성북구청 환경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구비서류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성북구청/02-2241-30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성북구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성북구 소재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는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 이후에 잠정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악취를 방지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이 경우 4~5종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사물인터넷 부착이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에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지원도 제공됩니다. 다만,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도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90%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가 포함됩니다. 단,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사물인터넷 부착자료는 전송되어야 합니다.

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성북구청 (02-2241-30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