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목적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화장장 사용료 지원
서비스목적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033-370-2315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2942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2982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3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4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5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7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8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29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영월군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망하여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른 유가족이나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입니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부 선정 기준이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분묘 개장 후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접수를 받는 기관의 명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문의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