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 지원 유형인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나잠어업인들의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 (관외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지원 (1인당 400,000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서비스명: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이 서비스는 나잠어업인이 잠수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목적: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이 서비스의 목적은 나잠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 서비스는 기장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나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대상자로서 고려되는 조건은 10년 이상 등록되어 있었던 나잠어업인이며, 관외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래 참조

나잠어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원내용: 잠수병 진료비 지원(1인당 400,000원)

이 서비스는 잠수병으로 인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한 사람당 최대 4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진료기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아래 참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세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서비스 신청을 위해 문의할 수 있는 접수기관의 명칭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세요.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양수산과로 연락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51-709-4524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URL을 참조하세요.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