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인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나잠어업인들의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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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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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1-709-45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현금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서비스명: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이 서비스는 나잠어업인이 잠수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목적: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이 서비스의 목적은 나잠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 서비스는 기장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나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대상자로서 고려되는 조건은 10년 이상 등록되어 있었던 나잠어업인이며, 관외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래 참조
나잠어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원내용: 잠수병 진료비 지원(1인당 400,000원)
이 서비스는 잠수병으로 인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한 사람당 최대 4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진료기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아래 참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세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서비스 신청을 위해 문의할 수 있는 접수기관의 명칭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세요.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양수산과로 연락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51-709-4524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URL을 참조하세요.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