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에게 교복비 지원해 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신입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는 신입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참신 받는 신입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입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목적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기한 2023.03.06. ~ 2023.12.14.
지원대상
  • ‘23.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3.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14,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기간: ’23. 3. 6. ~ 12. 14.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기장군 관내 고교 입학생인 경우, 3.6. ~ 3.31. 재학 학교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2.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일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1-709-43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기준 기장군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교복을 입게 되는 고등학교나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자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은 위에 언급된 신입생들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에 314,0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장군 관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입니다.

접수 기관의 명칭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입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