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단체 및 회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 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월남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 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 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 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

기장군은 보훈단체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훈단체와 회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준은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여야 하며, 6.25참전유공자는 월 20만원, 월남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1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20만원을 한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족 역시 유족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2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기장군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 기관의 정보는 복지정책과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복지정책과의 051-709-4311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소관기관은 기장군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