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단체 및 회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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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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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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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09-43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은 보훈단체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훈단체와 회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준은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여야 하며, 6.25참전유공자는 월 20만원, 월남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1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20만원을 한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족 역시 유족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2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기장군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 기관의 정보는 복지정책과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복지정책과의 051-709-4311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소관기관은 기장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