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안내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감면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서비스목적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기관명 문화재청
문의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신청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내국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을 둔 부모 등 다양합니다.

궁궐이나 역사유적지의 관람 등 교육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관람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을 받고 싶은 경우,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및 관계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