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가족복지과/031-770-22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동절기(11월 ~ 3월)에 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당 매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 정보, 그리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가족복지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31-770-22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