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명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 당 1회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의미하며, 문의처는 가족친화과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진천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