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돕기 위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 프로그램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명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 당 1회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의미하며, 문의처는 가족친화과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진천군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