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통합복지카드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통합복지카드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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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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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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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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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729-28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는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이 지원은 통합복지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해당 사항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발급시에 4,00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준비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사항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으며, 문의는 장애인복지과(031-729-2883)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의 소관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