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림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산림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 지원 유형에 해당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 시까지입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서비스목적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신청기한 공고 시
지원대상 –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
신청방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명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한국임업진흥원
문의처 산림일자리창업팀/042-481-18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eis.or.kr
소관기관명 산림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산림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분야에서의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산림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을 위해 교육, 홍보, 판로지원, 컨설팅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번호: 042-481-1855)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의 홈페이지나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