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은 현금(보험)으로, 서비스명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비스목적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노인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어르신들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더욱 편안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전화번호: 02-450-1117)로 문의하시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이 서비스에 대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