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서비스목적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정순/031-678-219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docu.gdoc.go.kr/index.do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본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입니다.
혜택으로는 1인당 월 50,000원의 지급이 있으며, 이 지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은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수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의 명칭 및 문의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https://docu.gdoc.go.kr/index.do 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