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성인들을 위한 보행기 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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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물 지원유형 중 어르신을 위한 보행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는 어르신들께 보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목적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한 2023. 10. 예정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서비스명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목적 :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이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을 받은 어르신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해당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 신청을 위해 문의할 수 있는 기관명 및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화번호 02-901-665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 해당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운영됩니다.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