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경기도 안성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농산물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
– 농식품 수출업체
선정기준 – 원산지(안성시) : 신선농축산물, 가공식품
  – 생산자 : 6% 이내 지원
  – 수출업체 : 4% 이내 지원
– 원산지(경기도) : 가공식품만 가능
  – 생산자, 수출업체 : 3% 이내 지원(가공식품의 경우)
– 원산지(국내) : 가공식품만 가능
  – 생산자, 수출업체 : 1.5% 이내 지원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내용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예:지원신청서, 수출계약서, 납품확인서(생산자),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수출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시) 등)
구비서류 [서식]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서식]농산물 수출업체(생산자) 현황, [서식]수출 농식품 납품확인서,
[서식]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서식]보조사업 청렴사용 서약서
품목제조보고서, 국산원료 구매 증빙 자료(가공식품),
[서식]청구서, 수출계약서,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B/L 사본(또는 항공 운송장)
접수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물량에 표준물류비의 10% 이내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산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자는 6% 이내, 수출업체는 4% 이내로 지원됩니다. 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체 모두 3% 이내 또는 1.5%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농산물 수출업체(생산자) 현황, 수출 농식품 납품확인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보조사업 청렴사용 서약서, 품목제조보고서, 국산원료 구매 증빙 자료(가공식품), 청구서, 수출계약서,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B/L 사본(또는 항공 운송장)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문의하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관 기관명은 경기도 안성시이며, 문의처는 031-678-2553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