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을 위해 구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구비물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서비스목적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 사항을 고려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독거 중증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양육 여성장애인, 그리고 시설퇴소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중 기능점수(x1)가 300점 이상인 사람들은 매월 3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중 기능점수(x1)가 248점 이상인 사람들은 매월 35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은 매월 4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시설퇴소한 장애인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리고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청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879-6023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