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수원시에서 효도를 보여주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원시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수원시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228-32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효도수당은 80세 이상의 노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며 3세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효도수당은 매 반기(6월과 12월)에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속된 노인복지과에서 처리되며, 문의사항은 노인복지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신청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