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원유형 중 하나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는 임산부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서비스목적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접수기관명 |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90 – 만안구보건소/031-8045-3040 – 동안구보건소/031-8045-48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위한 혜택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이 50% 감면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산부들은 주차에 불편함을 덜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 여부가 확인된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분만일 확인서류(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및 만안구 보건소, 동안구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소관된 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