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분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유형은 ‘기타’로 분류되며, 서비스명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한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기간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공고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등
    •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현관문 잠금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잠금장치
    •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전등 스위치를 ON, OFF 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
    • ※리모컨 조작 불가능 자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주거개선사업 해당) 12개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 ※(예외) 예산잔액 발생 시 실 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예: 수선유지급여 등)
    • ※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청

기타 지원 유형에서는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별도로 신청 기간이 공고됩니다. 이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에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를 가진 가구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파손된 도배와 장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 내 편의 시설, 안전 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도 지원합니다.


또한, 리모컨 도어 록 및 전등 리모컨 지원도 제공되는데,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 가구 중에서 심한 장애를 가진 가구에 제공됩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를 통해 리모컨으로 현관문을 잠금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선 리모컨을 통해 잠자리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전등 스위치를 ON/OFF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리모컨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일반 주거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12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저소득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와 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032-320-300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