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위한 봉양수당 제도 소개 및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어르신 봉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봉양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80세가 되는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르신 봉양수당
서비스목적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어르신 봉양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만 8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동일한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이며, 같은 건물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봉양수당은 1인당 5만원, 2인 가구일 경우 7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르신이 만 80세 이상이 된 달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의 명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양구읍사무소의 전화번호는 033-480-4633이고, 국토정중앙면사무소의 전화번호는 033-480-4721입니다. 동면사무소는 033-480-4821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방산면사무소와 해안면사무소의 전화번호는 각각 033-480-4871과 033-480-4921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속한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