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및 간병 방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위한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은 지원유형 중 하나로 제공되며, 개인 또는 가정에 필요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할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인 파견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 지원
서비스금액(1인/월) – 정부지원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355,200원 / 나형 333,89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387,610원 / 나형 375,620원

ㆍC형(월40시간) : 592,000원

– 본인부담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면제 / 나형 21,31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11,990원 / 나형 23,980원

ㆍC형(월40시간) : 면제
제공기간 12개월(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서비스명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간병인 파견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금액은 A형(월24시간), B형(월27시간), C형(월40시간)에 따라 다르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제공기간은 12개월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주시청 생활보장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