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위한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은 지원유형 중 하나로 제공되며, 개인 또는 가정에 필요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일상생활과 사회할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인 파견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 지원 |
서비스금액(1인/월) |
– 정부지원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355,200원 / 나형 333,89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387,610원 / 나형 375,620원 ㆍC형(월40시간) : 592,000원 – 본인부담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면제 / 나형 21,31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11,990원 / 나형 23,980원 ㆍC형(월40시간)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7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서비스명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간병인 파견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금액은 A형(월24시간), B형(월27시간), C형(월40시간)에 따라 다르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제공기간은 12개월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주시청 생활보장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