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들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현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들을 지원하여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한은 연초까지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서비스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신청기한 | 연초 |
지원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
선정기준 |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 뉴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개발, KC 인증 획득, 해외 배송, 마케팅 전략 수립) |
신청방법 |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www.gosims.go.kr) |
구비서류 | 신청서, 제품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osims.go.kr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발굴하고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초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 중 10인 미만 제조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서면과 현장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소공인은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 뉴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개발, KC 인증 획득, 해외 배송, 마케팅 전략 수립 등 9개의 지원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 1회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서, 제품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지원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42-363-7908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gosi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