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서비스인 한부모가족의 법률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법률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서비스목적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 전화상담 : 1644-7077
    –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팀/1644-70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신청

한부모무료법률구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법률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 부모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와 동일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지역 소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2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에는 방문상담, 출장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며, 신청 및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