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현금(보험)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 신청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는 22,3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원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속합니다.

접수기관은 생활보장과이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2-2091-3316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