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조리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출산한 산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춘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산일 이전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출산일 기준으로 춘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생한 아이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 등록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춘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모든 산모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033-250-3993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