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보조기구 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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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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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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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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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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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복정책과/053-664-320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남구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제공되는 현금 지원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가진 장애인으로 제한됩니다.
보조기구 수리비는 일정 금액으로 지원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초과자는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수리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행복정책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 문의하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