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책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기타 혹은 이용권을 통해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명이고, 이 서비스는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서비스명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목적 아동급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구비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043-871-33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아동급식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 육성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으로 다양한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하고 신분증과 자격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이나 통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의 접수기관은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등에 위치한 아동복지지원센터입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음성군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따로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