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금 지원은 기본금을 제공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 2인 세대 1,500만원
  • 3인 세대 2,000만원
  • 4인 세대 2,500만원
  •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시켜주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중 보호결정에 따라 세대주이거나 2인 이상의 추가 합류 세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세대 기준으로 900만원, 2인 세대는 1,500만원, 3인 세대는 2,000만원, 4인 세대는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대 합가 시에는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통일부의 보호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접수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