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원유형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보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태양광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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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서비스목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신청기한 | 5월 ~ 11월 |
지원대상 |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우편 및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경제과/032-625-27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이 문서에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유형으로 현물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시군구 별로 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생활경제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번호는 032-625-2773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소관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