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 가입 희망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송아지 평균가격 거래액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축산농협 본소 및 지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아지 생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 평균가격 거래액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울산축산농협 본소 및 지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축수산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2-204-1612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