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 가입 희망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송아지 평균가격 거래액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축산농협 본소 및 지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아지 생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 평균가격 거래액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울산축산농협 본소 및 지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축수산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2-204-1612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