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명은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양평군 보훈대상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항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서비스목적 |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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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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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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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70-25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 대상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 다양한 유형의 보훈대상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복지수당은 양평군 거주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은 양평군 거주하는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은 양평군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연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031-770-2519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