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제도 도입 (경기도 양평군)


오늘은 양평군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양평군 난임부부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모든 신청자들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
 -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
– 제공횟수 : 총 16회 지원(정부지원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난임진단서(체외시술 지원 신청용)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2,3번 서류 제출 생략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 건강증진과/031-770-34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

양평군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양평군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을 받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신선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한 회당 9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결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한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횟수는 총 16회이며, 이는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양평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난임진단서,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가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고, 문의처는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평군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