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택매입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문 내 신청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nyang.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로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문 내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먼저, 안양시 내에 거주하는 혹은 안양시 금융권 대출 세대에 속하는 부부로, 연소득은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고,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의 잔액의 1%를 지원해주며, 지원은 연 1회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안양시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매입자금의 경우) 또는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의 경우),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의는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