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은 현금(보험)이며,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이라는 서비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매 분기별로 있습니다.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
서비스목적 |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 |
신청기한 | 매 분기별 |
지원대상 |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가입 및 운영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도모 |
신청방법 | – 시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자 수요 조사 후 일괄 보험비 납부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지원대상자인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을 대상으로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관내 통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장에는 다양한 사기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해당 통장들은 상해 공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장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통장으로서, 신청 기한은 매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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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안양시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일괄적으로 보험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의 정보는 별첨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안양시 자치행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8045-571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첨문서를 참조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가 담당하는 소관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