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어린이를 돌봐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서, 가정위탁 양육을 하는 가정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 만 7세 미만 300,000원
  • 만 12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
지원내용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신청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33-430-2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기한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입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줍니다.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300,000원, 만12세 미만인 경우에는 400,000원, 만13세 이상인 경우에는 500,000원을 아동의 계좌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관리되는 소관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