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비 지원으로 아동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경기도 시흥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으로 제공되며,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1억9천3백6십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3,557만원 이하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시흥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민간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동을 포함한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인까지 90%까지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기준은 주택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차량기준을 포함합니다. 주택기준은 민간 월세 전세 전환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합산 1억 9천3백6십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차량기준은 차량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매입, 영구, 전세, 국민임대 등) 그리고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주택과(전화번호: 031-310-385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명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