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인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은 상시신청으로 접수되며, 저소득층에 맞춤화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금융 : 5,000천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
    •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며, 재산은 135,000천원 이하, 금융은 5,000천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교육비, 기술습득비, 해산비 및 장제비, 생활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월 10만원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의료비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로 지원됩니다. 임대보증금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로 지원되며, 교육비는 초중고 대상으로 교복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기술습득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며, 해산비 및 장제비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비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소 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문의처는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052-209-3406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