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용시설물 보조금, 소중한 도움이 되는 지원 (경기도 안양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12월 초 · 중순까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12월 초 · 중순
지원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선정기준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공사설계서
  2. 착공계 제출
    • 착공신고서
    • 업체선정 의결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 준공계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준공검사조서
    • 만족도 설문지
    •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 납품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정산서류 제출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

이 글은 현금 지원유형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을 제외합니다. 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미납한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착공계 제출, 준공계 제출, 정산서류 제출로 구분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안양시청 건축과의 연락처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