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인공수정료 지원과 관련된 혜택 및 지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서비스목적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장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지역경제과/032-450-6843||지역경제과/032-450-6842||지역경제과/032-450-68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으로 진행되며, 가축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농장주로 제한되며, 선정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축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료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공수정 지원을 통해 자연종의 부담을 줄이고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며, 젖소 개량을 통한 축산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장주로 제한되며, 인공수정료 지원과 우량 정액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우량 정액 지원은 관내 젖소농가 2개소(김인래, 정성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은 제외됩니다.


산출내역에 따르면 인공수정료지원은 소 100두에 대해 18,000원/두로 지급되며, 자부담은 제외됩니다. 또한, 우량정액지원은 소 50두에 대해 10,000원/두로 지급되며, 자부담은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지역경제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의 전화번호는 032-450-6843, 032-450-6842, 032-450-6844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