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사회적 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되며,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기준 : 1인당 월 206,050원 한도
    •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2,010,580원)의 10.25%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연속)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해야 함(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1부
  •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eis.or.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에는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1인당 월 206,0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인 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6,050원 한도로, 이는 월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2,010,580원)의 10.25%에 해당합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 접수되지만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접수는 불가능하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급여 이체 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성북구청입니다.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걸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웹사이트(https://www.seis.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